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고용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관내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고용우수기업은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해당인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합특별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끝난 기업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에 참여가 가능하다.<개정 2026. 8. 3.>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외 군수가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패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