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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45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

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