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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2451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8-09-27공포 2018-09-27공포번호 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한다.
② 성과관리는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시에 두는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의 자체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과거 2년간 성과결과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한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수립에 관한 심의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워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

자료요구 및 제출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체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