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주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주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를 말한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공주시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