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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44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28.)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아기의 주민등록공부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키움수당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연구ㆍ 발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4조

지원 대상

① 수당의 지원 대상은 수당신청일 당시에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② 시장은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등을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

① 시장은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보호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6조

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복키움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7조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기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행복키움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공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추후 보호자가 소명하여 충분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충남아기수당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홍보 및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