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옥천군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옥천군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SNS 민원” 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SNS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옥천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각종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날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SNS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정 시책, 주요 사업, 축제ㆍ행사, 관광지 정보
2.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등
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소식을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③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콘텐츠를 제출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취재ㆍ연수ㆍ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SNS 및 서포터즈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군수는 SNS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