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항노화”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ㆍ예방ㆍ관리ㆍ치료하여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과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기반조성ㆍ협력지구에 관한 사항
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성화 방안
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소재ㆍ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판로, 서비스 프로그램의 육성 지원 방안
6.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7.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나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소재ㆍ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2. 관련사업자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원료ㆍ제품ㆍ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표개발 및 등록
3. 항노화 식물의 원료 생산과 항노화 제품의 생산ㆍ판로 지원, 서비스 마케팅
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기반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간담회, 포럼ㆍ토론회 활동
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시 소속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강사
다.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시 소속부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분야의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항노화 식물의 표준화 재배 및 확대ㆍ원료 공급
2.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연구ㆍ개발을 위한 지원활동
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제품의 인증 및 개발ㆍ생산ㆍ마케팅 활동
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5. 기업체ㆍ직능단체ㆍ마을 간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활동
6. 그 밖에 지역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유치활동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체 및 단체의 대표
2. 직능대표 및 마을대표
3. 영농조합 대표
4. 보건의료인 및 공인 치유지도사
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시 소속 주무부서의 장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