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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44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제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에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