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목 개정 2024.7.12.]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해시(이하 "시"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4.7.12.> 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4.7.12.> 3.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개정 2024.7.12.>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시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목 개정 2024.7.12.]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 지원 사업 <개정 2024.7.12.>
3.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ㆍ교육ㆍ홍보 <개정 2024.7.12.>
4.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ㆍ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ㆍ탐방ㆍ견학 <개정 2024.7.1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12.>
2.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7.12.>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방관리과장, 경제과장,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5., 2022. 8. 5., 2024.7.12., 2024.12.27., 2025.6.10.>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한 동해시의원 1명
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정족수를 더 중하게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