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파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24.4.2.>
5. <삭제 2024.4.2.>
6. <삭제 2024.4.2.>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ㆍ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파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청원경찰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제외) <개정 2022.12.28>
3. 공중보건의 및 공익수의사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삭제 2024.4.2.>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소속 공무원 애사(哀事) 시 상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소속 공무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의 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4.2.>
<삭제 2024.4.2.>
<삭제 2024.4.2.>
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조이동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