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 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3.>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3.>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ㆍ문화행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조 문화예술 발달을 위한 특성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문화예술업무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