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8.13. 훈164>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란 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하 "노동자"라 한다)이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노동자의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채용기관”이란 본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 및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각급기관을 말한다.
5. "사용기관"이란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6. "근무지역"이란 노동자가 근무하는 동일 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전보(근무지역 내 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사교류(시ㆍ군 지역 간 이동 및 근무유형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총괄부서의 장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전보 및 인사교류 시 직종별 세부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계획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교류의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시행하고, 교육장은 관할구역 내 전보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3. 훈164>
① 전보는 동일 각급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
1. 해당 노동자의 근무희망 지역 또는 거주하는 생활근거지
2. 해당 노동자의 근무경력, 근무실적, 자격 및 능력 등
② 통ㆍ폐합, 학생 수 감소 등 정원감축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축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전보하거나 인사교류를 한다.<개정 2020. 8. 13. 훈164>
① 인사교류는 같은 직종 및 노동유형 간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나 과원 발생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8. 13. 훈164>
② 교육장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류사유, 교류조건 등이 포함된 인사교류 요구 현황을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3. 훈164>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3. 훈164>
① 정기전보 및 인사교류는 매년 3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3. 훈164>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변동,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 및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3. 훈164>
③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와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제4조제1항의 전보 및 인사교류 시행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 신청서를 사용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
④ 사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 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 요청서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노동자에게 전보 요청서 제출 5일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
⑤ 제4항의 전보 요청서와 제8조제1항의 전보유예 신청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1년 이내에서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로 적용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노동자
2.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노동자
3. 휴직 중인 노동자
4. 채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기관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장애인 노동자에 대하여 신체적 조건ㆍ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3. 훈1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내에는 희망 전보 및 희망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중대한 민원의 대상이 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자
④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직종은 사용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전보할 수 있다.
채용기관의 장은 정기전보를 할 때 기관별 만기인원, 과원 또는 결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