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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9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군민의 경제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개정 2021.6.4. 조2643>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신설 2021.6.4. 조2643>
바. 그 밖에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이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ㆍ훈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우선구매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지역연계 등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0. 4. 조283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6.4. 조2643><개정2023. 10. 4. 조283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6.4. 조2643><개정2023. 10. 4. 조2835>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주민생활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6.4. 조2643><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개정2023. 10. 4. 조2835>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 기관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2023. 10. 4. 조2835>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삭제

삭제<2023. 10. 4. 조2835>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2023. 10. 4. 조2835>

제2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3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금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