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광양시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 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치유의 숲 운영을 위탁받거나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치유의 숲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치유의 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의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를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① 치유의 숲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 10:00 ∼ 17:00
② 시장은 치유의 숲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치유의 숲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치유의 숲 체험 예약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경우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치유의 숲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체험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체험료 징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5. 9. 30.>
1. 전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개정 2025. 9. 30.>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나. 치유의 숲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
예약취소 등에 따른 체험료 반환은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① 치유의 숲 내에서의 체험료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납 등을 받은 체험료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예치ㆍ관리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반환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다.
시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치유의 숲 및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의 숲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