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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8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