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208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사랑상품권”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을 대신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충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관내 금융기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및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제3조

상품권의 발행

시장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류(紙類)형: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카드형
3. 모바일형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및 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5. 충주시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을 영위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삭제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4. 폐업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현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ㆍ취득한 상품권
③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의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수료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경품 제공
2. 상품권 판매ㆍ유통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3. 일정금액 이상의 입장료(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의 유료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외지인에 대한 상품권 지급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제위기 극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판매
2.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상품권 판매와 환전에 따른 수수료
3. 판매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상품권의 관리ㆍ운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