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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8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10-12공포 2018-09-2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