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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8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범위 등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②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은 예산 범위 내로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
2. 산모수첩(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제6조

지원방법

제5조의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신청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지원 대상으로 등록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중단

지원 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