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거하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