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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7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09-19공포 2018-09-19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거하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