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농약을 담은 용기, 포장용 비닐 등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집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 업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원활한 수집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불용농약 등 보관함(이하 “보관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안전한 수집ㆍ보관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농약 판매 업소에 보관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불용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관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보관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