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5.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정 2022.11.17.)
2. 소화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