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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7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8-09-27공포 2018-09-27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말한다.

제3조

운영 · 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