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삭제 <2025. 5. 15.>
2. 삭제 <2025. 5. 15.>
3. 삭제 <2025. 5. 15.>
4. 삭제 <2025. 5. 15.>
5. 삭제 <2025. 5. 15.>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5.]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5. 15.]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인구청년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영암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