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8>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전문직원, 교사 등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