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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206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이하 “갯벌생태지구”라 한다)와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이하 “갯벌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591-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갯벌생태지구”란 관리사무소, 오토캠핑장, 매점, 부대시설(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등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갯벌센터”란 전시실, 교육실, 사무실, 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등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시설사용료”란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체험료”란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평일 및 주말 숙박ㆍ공휴일 숙박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숙박에서 목요일 숙박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숙박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
4. 고성방가, 음주 가무, 폭죽놀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방뇨 배변 청소 미실시 등의 지장을 주는 행위
7.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행위제한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영업배상 등의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책임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모든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업무

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시설과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이하 “위탁받은 자”라고 한다) 위탁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지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 관광 홍보 및 시설안내
2. 시설의 보호 및 운영
3.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4. 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보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갯벌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센터 운영, 관리, 위탁에 관한 업무
2. 고창갯벌 관리계획 수립, 유지,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3. 고창갯벌의 홍보, 전시에 관한 업무
4. 고창갯벌의 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
5.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
6. 생태관광, 주민소득사업 등 주민연계 사업
7. 국내외 습지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업무
8.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고창갯벌 및 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장 및 휴장

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다시 개장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날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장은 매일 다시 개장한다.
②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시설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고창군 게시판 및 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이용시간

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 : 09:00 ~ 18:00
2. 오토캠핑장 : 14:00 ~ 익일 11:00
3. 캠핑장 이용자의 안전과 정숙을 위해 21:00시 이후에는 캠핑장입장이 불가 하며, 21:00시부터 다음날 07:00시까지 차량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

예약

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사용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일 까지 예약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 내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 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⑤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12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20 감면
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

갯벌생태지구 시설사용료 반환

① 담당자는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5.>

제14조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자연생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에 따라 따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프로그램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관리와 절차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절차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4.7.15.>

제17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재계약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위탁받은 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위탁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때에는 즉시 수탁관리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