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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6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

군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대상 및 지원

부여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 조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