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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6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 부여군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및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 또는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
3.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제7조

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한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