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②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ㆍ일요일의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및 시설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거소신고한 외국인
2. 논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논산시 인접지역 주민(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금산군, 계룡시)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논산시 도서관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ㆍ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⑤ 도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대출한 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6.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개인인 경우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관 및 단체 대출권수는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13.>
②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다음날로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라도 반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ㆍ향토자료
3. 신문, 잡지 등 각종 간행물
4. CD, DVD, 카세트테이프 등 비도서 자료
5.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ㆍ논문집ㆍ문헌집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중 지난자료에 대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이용자가 기한 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2.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은 변상할 때까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보, 독촉장 발송 및 직접방문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의 반납 독촉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활용한 회원정보를 조회ㆍ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12.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개정 2024.12.30.>
4. 그 밖에 시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복사 및 인쇄 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③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휴관일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삭제 <2022. 9.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조례 제13조의4 따른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삭제 2024.12.30.>
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북 카페 등의 편의시설 및 시설의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