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천안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② 민원인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은 민원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품은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직접 재방문하지 않은 경우
2.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① 민원업무 처리부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시정 또는 보상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