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천안시의회에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3. “어린이ㆍ청소년의원”이란, 천안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활동
2. 본회의 회의 진행 및 입법 제안 등 의정체험 활동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의회 운영은 연 2회 개최하되,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의회 의원 수는 천안시의회 의원 정수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ㆍ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0명 이내로 배정하되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3.6.21.>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로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초등, 중등별로 나누어 각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천안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안시의회 회의장 등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장을 받는 즉시 시작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의장은 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수여 및 배지 등 지급
2. 의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