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관련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①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과장, 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내역서를,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중 최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에 등록하고, 선정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1년에 2회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