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 건강증진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지역주민
3. 학계ㆍ언론계 종사자
4. 각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련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선임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