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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052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2-07-25공포 2012-07-25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요건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당해 읍ㆍ면에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농업인
2. 생활 상태가 건전하고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당해 읍ㆍ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0조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신청일 현재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농어촌진흥기금, 기타 융자금 등의 상환금 체납이 있는 자
3. 기타 융자의 목적과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득특화지원 사업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대상자

제3조

융자금 지원시기

융자금 지원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하며, 가용여유자금이 있을시 수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융자 지원 및 대상자 선정 통보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융자지원은 신규사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융자 신청자는 가용여유자금이 있을시 후순위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업무대행

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

상환업무대행

① 융자금 상환은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고려하여 협약에 의한다.
② 융자금이 상환 연체되고 상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조치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취급금융기관이 진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 약정
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
3. 기타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제반사항

제7조

사후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지원 농가에 대하여 매반기 말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전에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별지 1호서식]
2. 융자금의 상환실적 [별지 2호서식]
3. 기준일 잔액증명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9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