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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4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의성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학자금"이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5.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2.31.>
6. “기업”이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09.1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12.31.>
7. “군 복무자”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으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 등을 위해 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내용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2.31.>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의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1. 전입 정착금 지원 <신설 2023.12.31.>
2.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23.12.31.>
3.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신설 2023.12.31.>
4.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2023.12.31.>
5. 유공 유관기관ㆍ기업 장려금 지원 <신설 2023.12.31.>
6.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설 2023.12.31.>
7. 결혼장려금 지원 <신설 2023.12.31.>
8. 군 복무자 지원 <신설 2023.12.31.>
9. 그 외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 복무자 지원과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04.18., 개정 2023.12.31.>
③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는 다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과 혼인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⑥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개정 2023.12.31.>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2.31.>
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신청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2023.12.3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와 별지 제3호의 체육시설이용권 발급대장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서 원본은 각 읍ㆍ면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3.12.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2.31.>
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1. 인구시책 홍보
2.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1.09.16.>
3. 군수가 군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09.16.>
③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단체, 마을, 기업, 주민 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31.>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포상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31.>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개인 유공자 등에게는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