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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04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8-09-19공포 2018-09-19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 따라 화순군 관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미취업자의 취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수산ㆍ임업 등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 촉진과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취ㆍ창업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중ㆍ장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및 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취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지원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행정ㆍ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

검사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