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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4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8-09-19공포 2018-09-19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
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시책의 계획 수립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심리부검

군수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시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화순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이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배려

군수는 생명존중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