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설치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설치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2. "정류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이하 "터미널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등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의 터미널 등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 등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군수가 터미널 등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2.10.14.>
군수는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군수가 터미널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사용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2.10.14.>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의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