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서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