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논산딸기축제(이하 “딸기축제”라 한다) 일정 확정
2. 딸기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3. 딸기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5. 딸기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
6. 그 밖에 딸기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0.>
② 위원은 지역별 딸기재배 농업인 대표, 직능별 시민단체 대표, 농협관계관 등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논산시 조합 운영 협의회장, 축제업무 담당과장,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9.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26.9.10.>
①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딸기축제계획에 의한 딸기축제 예산의 수입.지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4. 제6조의2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6.9.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6.9.10.>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6.9.10.>
시장은 위원회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딸기농가 자조금
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0.]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개정 2026.9.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