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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3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ㆍ청결ㆍ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