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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03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논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3.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치매협의체 기능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9조

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5. 치매환자가정 환경정비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