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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03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논산시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시 도서관”이란 논산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 및 비도서(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에 참여하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기타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2024.12.20)

제5조

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2024.12.20)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도서관 회원인 경우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책이음 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한 주제의 자료로 변상
2. 비품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고, 동일 제품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3.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및 훼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기증자료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합한 자료만을 등록한 후 열람 및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2024.12.20)
③ 시장은 등록된 기증자료를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 및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의 상실자료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반납 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무상으로 배부ㆍ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4.30.>
1. 논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신청자
2. 논산시 소재 공공기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4.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5. 그 밖의 자료 비치 공간과 서가를 갖춘 논산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26.4.30.]

제13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시설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며, 자체의 교육ㆍ행사 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의2

사용료

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자료를 복사ㆍ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본조신설 2024.12.20.][제목개정 2026.4.30.]

제13조의3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교육ㆍ행사
2. 도서관에 등록된 독서ㆍ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20.]

제13조의4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6.4.30.>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개정 2026.4.30.>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개정 2026.4.30.>
3. 삭제<2026.4.30.>

[본조신설 2024.12.20.]

제14조

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관외대출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제15조

이동도서관의 운영

시장은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2024.12.20)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2024.12.20)
3.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의원,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2024.12.2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심사)한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개정 2026.4.30.>

제23조

진흥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독서환경 확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25조

설치·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

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2024.12.20)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및 도서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25.5.12.)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2.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4.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5.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
7. 독서관련 다양한 도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
8. 그 밖에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캠프,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④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논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5.12.)
1. 독후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진흥 공모전 우수자
2. 다독자 등 모범 독서인ㆍ독서가족
3. 독서마라톤대회 우수완주자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4. 도서관의 날ㆍ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기념 행사 참여자<신설 2026.4.30.>
5. 도서문화제 등 독서문화 축제 참여자<신설 2026.4.30.>
6.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 참여자<신설 2026.4.30.>
7. 도서관 이벤트 및 설문조사 참여자<신설 2026.4.30.>

제27조

독서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독서동아리 등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 또는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12.20)
1.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활동 지원
2. 독서동아리, 독서회 등 운영지원
3. 마을ㆍ지역공동체 등 독서환경 조성 및 운영지원
4.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ㆍ직장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

독서문화 강좌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에게「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2.]

제28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