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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3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 수렴 및 자문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2. 시정현안에 대한 소통 및 주요정책의 자문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3.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3.10.>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3.1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장이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시민참여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3.3.10.>
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3.3.10.>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9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조 신설 2023.3.10.>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3.10.>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10.]

제11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위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할 의무
3.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제10조에서 이동 2023.3.10.]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3.10.]

제13조

사임

위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은 그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4조

행정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5조

수당 등

회의 등 위원회 활동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개정 2023.3.10.>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