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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203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북굴단지 재정비를 위하여 추진한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명칭은 천북굴단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북굴단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10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기능

① 천북굴단지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유통시설: 수산물의 판매 및 일반 음식점 등을 위한 시설물 일체
2. 가공시설: 수산물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 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냉장실, 냉동실 등) 일체
② 천북굴단지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시설: 굴 요리 등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ㆍ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가공시설: 수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로 수산식품산업 발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제4조

사용허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종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하여 1회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유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제반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사용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 할 수 있다.

제11조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야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다.

제12조

가공시설 사용허가의 준용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료의 반환, 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유통 및 가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유통 및 가공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4조

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① 시장은 유통 및 가공시설을 관리위탁 할 때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재산의 관리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관리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위탁재산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탁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 및 관리의 지도·감독

시장은 천북굴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
2. 유통시설과 가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시설과 가공시설 운영의 조사ㆍ지도 감독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