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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2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1. 0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6.4.9.>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4.9.>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 11. 07.>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신설 2019. 11. 07.>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신설 2019. 11. 07.>
6.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신설 2019. 11. 07>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19. 11. 07.>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1. 0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특례보증 이차보전

①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9. 11. 07.>

제10조

지원 및 제외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 11. 07.>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07.>]

제10조의2

적용예외

감염병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비상상황에서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10조제2항제1호의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제11조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9.]

제12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1. 0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6.4.9.>]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 11. 07.>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4.9.>]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11. 0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6.4.9.>]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9. 11. 0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6.4.9.>]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07., 개정 2025.10.1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6.4.9.>]

제17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0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6.4.9.>]

제18조

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07.>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6.4.9.>]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2.>

[제10조에서 이동 <2019. 11. 07.>],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26.4.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11. 07.>],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