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공무직근로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2022. 4. 1., 2023. 4. 3., 2023. 12. 1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3. 본인 및 가족이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4.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또는 고가(高價)가 아닌 기념품 지급
5. 구정기여 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6.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7.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경비 지원
8.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장제 시 장제용품 등 지원
9.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10.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구청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 사망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1.)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 4. 1.)
[제목개정 2023. 4.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