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다. 비산먼지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하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