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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2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다. 비산먼지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구에서 하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6조

구민설명회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제안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