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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성별, 나이별 등을 고려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카.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1. 4. 1.>
3. 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

제5조의3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0.5.>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4. 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0.5.>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⑤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6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신설 2021. 4. 1.>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수 정책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자립 및 교육,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증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14조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 마련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 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5조의2

청년의 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그 지원사업의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비의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6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구청장은 청년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0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관계 기관, 기업, 비영리 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청년의 날 기념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3.10.5.>

[본조신설 2021. 4. 1.], [조명개정 2023.10.5.]

제23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