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2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방범활동을 통해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③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6조

자율방범대연합회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동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③ 연합회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 대한 경비지원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소운영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