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표도서관은 “가온도서관” 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운영 ㆍ 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0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 구입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서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예산(안)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및 장서점검, 시설물의 보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의 연장ㆍ단축,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일 7일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장은 조례 제 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거주자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발급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자료의 대출은 1인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1권당 14일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의 수ㆍ대출연장 등은 도서관의 규모 및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연속간행물, 각종 신문자료 및 비도서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관장은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가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도서, 독서회용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도서, 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도서의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개설할 경우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